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소재, '장암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순수 경지 정리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토지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2)~6)토지 :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9)토지 :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창고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토지 :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함. 일련번호2)~4)토지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함. 일련번호5),6)토지 :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함. 일련번호9)토지 :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토지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 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2)토지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3)토지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4)토지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5)토지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 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6)토지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 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9)토지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 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ㄹ),(ㅁ))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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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7)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건물로서, (창고부분) ┌ 벽 체 : 샌드위치판넬 잇기 ├ 높 이 : 4.5m ├ 바 닥 : 모르타르 미장 └ 창 호 : 섀시창호 7-1)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건물로서, (관리사부분) ┌ 외 벽 : 사이딩판넬 잇기 ├ 내 벽 : 목재(편백)루바 ├ 천 정 : 목재(편백)루바 ├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마감 └ 창 호 : 섀시창호 8)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건물로서, ┌ 벽 체 : 샌드위치판넬 잇기 ├ 높 이 : 4.5m ├ 바 닥 : 모르타르 미장 └ 창 호 : 섀시창호
2) 이용상태
7) 창고 및 관리사 8) 창고
3) 설비내역
관리사부분에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ㄱ)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 약 6.7㎡ ㄴ)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 약 8.1㎡ ㄷ)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휴게실) : 약 14.4㎡
5)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7-1)건물 창고시설(66.5㎡)은 현황 및 건축물대장상 ‘관리사’로 이용 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