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선형공원"" 북동측에 위치하고,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공원, 학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8호선 ""다산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14층 제144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058-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058-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