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재 "황리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토지는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토지는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 3),4)토지는 북측으로 하향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상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한 도보접근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완충녹지(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2)는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장(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3)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4)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2)지상에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함.
일련번호 1),2)지상에 제시 외 수목 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일련번호 1)토지 지상에 이동통신기지국이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