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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목포지원 2025타경50886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목포지원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2156-7 [토지 잡종지(현황:잡종지 및 도로) 77715.3㎡] 네이버 지도
감정가 8,201,609,800원
최저가 8,201,609,8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소재 저두마을 남서측 원거리[일련번호 1) ~ 29)]에 위치하며, 주위는 읍소재지내 농경지내 및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3)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공히 차량출입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4) 교통상황 - 5)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10), 13) ~ 22), 25) 사다리형 평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일련번호 11), 12), 29) 부정형 평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일련번호 23), 24), 27), 28)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일련번호 26)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29) 전체적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단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도로에 접함. 8) 인접 도로상태 -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3), 28)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4)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6)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 (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7)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연결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8)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20), 26)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21) ~ 23), 27)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일련번호 2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 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일련번호 29)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 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 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임. 일련번호 3)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 (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4)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 (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 (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6)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제2종 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대로3류(폭 25m~ 30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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