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소재 '비두2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주로 소재하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5)토지 : 대상토지까지 차량 출입 불가능함. 기호2,3,4,6,7,8,9,10)토지 : 대상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함.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 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목 등이 주로 소재하는 묵답임. 기호2)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3,7,8,10)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임. 기호4)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5)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목 등이 주로 소재하는 묵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5)토지 : 대상토지는 맹지임. 기호2)토지 : 대상토지 북서측으로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7,8,10)토지 : 대상토지가 도로임. 기호4)토지 : 대상토지 북서측으로 대상토지 일부를 포함한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 와 접함. 기호6)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토자 : 대상토지 서측으로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4)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 <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5)토지 : 대상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 여건불리농지임. 기호6)토지 : 대상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암. 기호7,10)토지 : 대상토지는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 <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8)토지 : 대상토지는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8-06-15)<소하천정비법>임. 기호9)토지 : 대상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 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토지 : 대상토지 북측 일부 지상에 타인 소유로 조사되는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별첨 :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5,6,9)토지 : 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이나 현황 ''묵전, 묵답'임. 기호4)토지 : 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