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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읍지원 2023타경2535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정읍지원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577-30 [토지 유원지 3155㎡] 네이버 지도
감정가 5,411,477,230원
최저가 3,788,034,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소재 “상록해수욕장” 인근 및 내에 위치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동측 인근으로 왕복2차선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통과하는 바 제반 간선도로 상황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부정형 완경사지, 토지임야 상태임. 2,5-7,10)부정형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평탄하며, 도로임. 3,4)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평탄하며, 도로임. 8)부정형 토지로서 일부는 평지이고, 일부는 완경사지, 대부분 도로임. 9)부정형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평탄하며, 도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1)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8)을 통해 출입 가능함. 2-7,10)본건이 왕복2차선 정도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8)본건이 폭 약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임. 9)본건 일부가 폭 약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임. 2)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하천 (2022-11-10)(언포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 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01-08)(언포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1 -01-08)(언포천)<소하천정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임. 3)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 (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 역(2020-07-30)<도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임. 4)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하천 (2022-11-10)(언포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 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 하천구역(2021-01-08)(언포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1? 01-08)(언포천)<소하천정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임. 5)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1-01-08)(언포천)<소하 천정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임. 6)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하천 (2022-11-10)(언포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 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01-08)(언포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1- 01-08)(언포천)<소하천정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임. 7)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하천 (2022-11-10)(언포천)(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0-07-30)<도로법>, 소하천 구역(2021-01-08)(언포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1-01-08) (언포천)<소하천정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임. 8)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임. 9)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하천 (2022-11-10)(도청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 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 하천구역(2021-01-08)(도청천)<소하천정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 7-07-10)임. 10)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하천 (2022-11-10)(언포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 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 하천구역(2021-01-08)(언포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1-01 -08)(언포천)<소하천정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7-10)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일부 지상에 제시외 군사용 초소 등이 소재함. 2-8,10)본건 경계와 의뢰외 인접지상에 제시외 수목 등이 소재함. 9)본건 지상에 제시외 수목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8,9)본건은 지적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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