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의왕덕성초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 도로변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4층 중 제9층 제901호로서,
(사용승인:2019.01.18)
외벽: 몰탈위 페인팅, 일부 돌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W.C 2, 주방/식당, 팬트리, 드레스룸,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정비되어 있으며, 서측, 북측 출입구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
구역)<하수도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