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었습니다!
목록으로

다세대 | 부천지원 2025타경3451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부천지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3-1 대준블루인 4동 4층4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9.34㎡] 네이버 지도
감정가 258,000,000원
최저가 180,600,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213,90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apos;부천중앙초등학교&apos;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및 인조석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심곡동 83-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 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 2) 심곡동 83-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3) 심곡동 83-5, 40-135, 40-136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4) 심곡동 84-6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 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5) 심곡동 40-67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AI 권리분석 (Auto)
V 3.0 Pro
회원 전용 정밀 분석
로그인하고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