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위례고운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으로 도보 약10분거리에 지하철8호선 남위례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익은 양호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내 1층 124호 및 123호로서(사용승인일 2016.12.30),
외벽: 벽돌, 일부 석재 등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트, 타일,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타일, 몰탈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2는 경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음식점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대로, 동측 및 서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1류(폭 10m-12m)(보행자전용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