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소재 "국립산청호국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야산지대로서,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목공사 중 방치된 부지 상태임.
기호(2,4):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상태임.
기호(3):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5):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석축 등으로 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임.
기호(6):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약 7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이 약 7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남서측으로 약 7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3):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본건이 약 7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동측으로 약 7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남서측으로 약 10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남서측으로 약 10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서측으로 약 7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6):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약 7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호국원연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2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
<수도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