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원, 상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3호선(대치역,학여울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4층 중 4층 404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이 위생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외각 도로와 단지 내 도로가 연계되어 있고, 도로상태는 보통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16-08-26),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저촉), 근린공원(저촉), 도로(저촉), 문화공원(저촉), 일반철도(2024-09-23)(저촉), 일반철도(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
<추가기재> 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임.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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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