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대자동 소재 ‘대자동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5): 본 건은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기호(2,3): 본 건은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5)는 지적상 맹지임.
기호(2,3,4)는 북서측으로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4): 계획관리지역(2015-08-04),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산업zone)),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본 건 토지 기호(1)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인접토지(대자동 산26-1, 산23-5)와 경계 부분에 각 분묘2기 총 4기의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은 경계 측량 사항으로 경매진행시 별도 확인 바람.
나. 본 건 토지 기호(1)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므로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다. 본 건 토지 기호(2)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4개동이 소재하므로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라. 본 건 토지 기호(2)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인접토지(대자동 901-20)와 경계 부분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소재하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은 경계 측량 사항으로 경매진행시 별도 확인 바람.
마. 본 건 토지 기호(3) 지상 위 소유자 미상의 봉분이 소재하는 분묘는 1기이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원* 구두탐문시 지상 위 분묘는 2기이며 1기는 봉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나 별도 분묘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봉분이 소재하는 1기 만을 표시 및 기재하였으므로 추후 경매 진행시 별도 확인 바람.
바. 본 건 토지 기호(2,3,5) 토지 일부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지상 위 임지에 다수의 조경수, 관상수, 조경석 등이 식재 및 소재하며 현장 조사시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원* 탐문결과 지상위 관상수 등은 별도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구두탐문조사 되었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