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와부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 20층 건물중 제17층 제17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별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6필지 일단의 부정형토지로서 아파트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 주위로 차량 진,출입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예봉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하영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부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25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3)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예봉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하영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25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4)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부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부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25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5)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예봉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하영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25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6)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하영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부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부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25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