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소재 ""인천신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단독,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숭의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환경은 무난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 2필지 일단의 대체로 세장형 평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임.
기호(3): 대체로 삼각형 평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의 일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본건 남측으로 광대로와 접함.
기호(3): 현황 맹지이나 남측의 기호(2)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일반상업지역(2017-08-28),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대로2류(폭30m~35m)(2015-09-14)(접합),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2m(11층이상인건축물은3m,건축과로문의))<건축법>,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임.
기호(2)
일반상업지역(2017-08-28),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대로2류(폭30m~35m)(2015-09-14)(접합),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2m(11층이상인건축물은3m,건축과로문의))<건축법>,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임.
기호(3)
일반상업지역(2017-08-28),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소재 ""인천신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단독,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숭의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환경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 및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 외 43개호 로서,
외벽: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콘크리트노출 상태임.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않은 건물이며, 공사중단된 상태임.
4) 이용상태
공부 및 건축허가서상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대체로 세장형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광대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일반상업지역(2017-08-28),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대로2류(폭30m~35m)(2015-09-14)(접합),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2m(11층이상인건축물은3m,건축과로문의))<건축법>,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임.
기호(2)
일반상업지역(2017-08-28),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대로2류(폭30m~35m)(2015-09-14)(접합),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2m(11층이상인건축물은3m,건축과로문의))<건축법>,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준시점 현재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서 공사중단된 상태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