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강남대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창고, 야적장, 소규모 농경지 및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급경사 토지로서, "조림 및 자연림" 상태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건축 허가를 득한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부지"임. ※ 기호2 토지 중 약83㎡는 "도로"에 편입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건축 허가지(기호2 토지의 부속토지)임. 기호(4) : 부정형 평탄 조성된 토지로서, "건축허가부지(요양병원)"임. 기호(5) : 부정형으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4)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5~6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5) : 본건이 인접도로를 포함한 노폭 약5~6m 내외의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 ~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철근콘크리트(요양병원) : 약1,443.95㎡(지하1층 건물 : 978.88㎡, 지하1층 썬큰 : 465.07㎡) - 기둥 및 슬래브 공사, 지하1층, 썬큰부분 바닥공사 등(지하깊이 12.425m) 및 흙막이 공사 포함) ㉡ 컨테이너(사무실 등) : 1동 ㉢ 컨테이너(창고 등) : 1동 ㉣ 컨테이너(사무실 등) : 1동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 지목 "답" → "건축허가지(근생시설)" - 조성공사 중(일부, 도로 편입 ≒ 83㎡) 기호3 : 지목 "답" → "건축허가지(근생시설)" - 조성공사 중 기호4 : 지목 "임" → "건축허가지(요양병원)" - 조성공사 완료 기호5 : 지목 "임" → "현) 도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견란 참조(P2, 3)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