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한신휴플러스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북동측으로 미사대로, 남서측으로 미사강변한강로가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10층 건물 내 3층 비에이03-002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10.17. 외벽 : 범랑판넬 및 페어글라스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타일붙임 마감 등, 바닥 :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평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m의 미사대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의 미사강변한강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도시지역미분류,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