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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성남지원 2025타경5374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성남지원
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4 한솔파로스 101동 8층805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0.15㎡] 네이버 지도
감정가 324,000,000원
최저가 324,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quot;동부초등학교&quot;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중 8층 805호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후첨 &apos;내부구조도&apos; 참조)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는 남동측으로 소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 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 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 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6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터골2지구), 중로1류(폭 20m~2 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동부초등학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4,5,6의 지목은 &apos;답&apos; 및 &apos;전&apos;이나, 현황은 &apos;대&apos;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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