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내리 소재 ""닛골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토
지 8필지)이며,주위는 농촌주택,농경지,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
통임.
2)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8)는 각각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
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3)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4)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5)기호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6)기호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7)기호7토지: 토지 형태는 세장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8)기호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8)는 각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기호2,4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기호3,5,6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7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
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영농
여건불리농지.
기호8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
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제천온천)(관광진흥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온천
원보호지구(온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기호1~8) 중 기호2~7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