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소재 '석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승마클럽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4)은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도로 및 나지상태입니다.
본건 기호(5)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도로 및 승마클럽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9)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승마클럽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2,10,13,14)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도로 및 승마클럽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1)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승마클럽 및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2)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도로 및 승마클럽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2,9,10,13,14)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시멘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4,5,12)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9,11~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10,13,14)는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승마클럽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4)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승마클럽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5)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승마클럽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승마클럽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 참조바랍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3)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및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7.03.14.)
외 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 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기호(7)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9.08.05)
외 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 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기호(8)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9.08.05)
벽 체 : 판넬잇기 마감 등,
바 닥 : 모래깔기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2) 이용상태
본건 기호(3,7,8)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현황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됩니다.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1,6,8-1)은 현황 '멸실'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 참조바랍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 참조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