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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안양지원 2025타경100789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안양지원
주소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0-29 부곡 꿈마을 9층9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84.69㎡] 네이버 지도
감정가 424,000,000원
최저가 339,200,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철도시설 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9층 건물 내 제9층 제9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실지조사일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으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으로서 실지조사일 기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9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60-29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160-41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제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160-63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160-67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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