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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536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83-11 태솔에버빌3차 4층 4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9.60㎡] 네이버 지도
감정가 540,000,000원
최저가 432,000,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quot;장안1동 주민센터&quot; 북동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아파트,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장한로 주변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과 편의시설등이 있어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 장한로,답십리로 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업무시설 및 아파트 내 4층 402호로서 외벽:석재붙임마감 등. 내벽:벽지마감 등. 창호:PVC창호임. 4) 이용상태 2015.01.15일자로 사용승인되고, 방3,거실,주방,욕실,대피공간,발코니,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소방설비,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약 7~8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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