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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야,전답 |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1849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대구서부지원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산2-1 [토지 임야 5622㎡] 네이버 지도
감정가 1,505,338,000원
최저가 177,100,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253,003,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소재 "말뱀이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15):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2):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4):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9): 북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10):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11):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1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1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14):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1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15): 지적상 "맹지"이며, 기호(1)토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 역)<도로법>, 접도구역(국도33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33호 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 역)<도로법>, 접도구역(국도33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 역)<도로법>, 접도구역(국도33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33 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 역)<도로법>, 접도구역(국도33호선(대통령령제21124호))<도로법>,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13)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함.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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