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소재"가느미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중소규모의 공장용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16) : 16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계단식으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 공업용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17)(18) : 부정형의 토지로 남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19)∼(21) :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22) :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한 편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23)∼(25) : 부정형의 토지로 남하향, 남동하향, 남서하향 급경사 및 완경사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16) : 16필지 일단의 토지로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7)∼(19)(21)(22) :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20) :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23)∼(25) : 임야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1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10m∼12m)(접함), 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
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3)(8)(13)(14)(1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4)∼(7)(10)(1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11)(20)(2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17)(18)(2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1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2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참조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 2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 기호(2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료. 노유자.
종교시설 부지경계로부터 7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 2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
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50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60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및 콘크리트미장 증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다)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주기둥 : H-Beam (400X200mm)
- 벽 체 : 하단부 조적 위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 닥 : 칼라하드너 증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라)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 사이딩판넬 등 마감
- 내 벽 : 목재치장 및 벽지 등 마감
- 바 닥 :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임.
* 부대설비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마)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단층 (냉동창고)부분
-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우레탄뿜칠 및 갈바륨강판 등 마감
- 바 닥 : 에폭시코팅 등 마감.
- 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부분
- 주기둥 : H-Beam (300X200mm)
- 벽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