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시청제2청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본건 남서측 근거리에 "도농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 내 6층 625호로서, 외벽 : 인조 대리석 붙임 등 마감, 내벽 : 목재, 시트지 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의료시설(현황 "엘·에스 한방병원" 입원실)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의료시설(병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다산동 6193-1 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