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소재 ""성주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2,3,5,6,8):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4,7,9):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5~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2,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7,9):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3,5,8):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4): 본건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기호(6): 본건 남동측으로 하천구역인 토지(기호⑤토지)를 사이에 두고 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하천(이천(지방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이천천)<하천법>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하천(이천(지
방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이천천)<하천법>
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3,5,6,8)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 '전(휴경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6~9)토지는 2025.04.01자로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