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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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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725-1 [토지 과수원 3167㎡] 네이버 지도
감정가 1,885,731,000원
최저가 1,320,012,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quot;고산2리 복지회관&quot; 북동측 원거리(약1.3km)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태양광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과수원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목장용지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평지,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목장용지임. 기호5: 인접토지 대비 평지,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6: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7: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8: 인접토지 대비 저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9: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0: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1: 인접도로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4,7,8,10: 지적상 맹지로서, &quot;기호5,11&quot;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나, 굴착공사로 인해 진출입이 매우 곤란한 상태임. 기호5,11: 북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접면부분 지적상 도로폭 약8미터, 주요도로에서 본건까지 진입하는 지적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음)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본건이 도로임. 기호9: 지적상 맹지로서, 남측 인접지번을 통해 진출 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기호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7: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8: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9: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0: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에 표시된 바와 같이 (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지목이 &quot;과수원&quot;이나, 현황 (폐)과수원임. 기호2,4: 지목이 &quot;목장용지&quot;이나, 현황 (폐)목장용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토지(지목: 과수원,전)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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