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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419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수원지방법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382-1 호수청구아파트 101동 101층20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70.33㎡] 네이버 지도
감정가 265,000,000원
최저가 265,000,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한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래브 및 일부 경사슬래브지붕 18층건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탐문사항)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탐문사항)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공세동 382-1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속철도(저촉),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공세동 659-3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공세동 382-2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공세동 382-3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귀 의뢰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표시내용 중 제101동 제101층 제201호는 제101동 제2층 제201호의 오기인 것으로 사료됨.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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