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2,3,6):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소재‘삼산마을’ 동측 인근 (일련번호(1∼3))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부락,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일련번호(4,5):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소재 '보성남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으로 형성되 어 있음.
2) 교통상황
일련번호(2,3,6):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서측 인근으로 지방도가 통과 하고 있으나, 군청소재지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등 일반적이 대중교통상 황은 보통임. 일련번호(4,5):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자유롭고, 군청소재지 내에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 중교통상황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2): 장방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5):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창고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장방형의 토지로서, 경지정리된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3): 일련번호(2)의 남측 및 일련번호(3)의 서측으로 차량접근 가능한 포장도로 와 접함. 일련번호(4,5):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6):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농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2)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500m_닭, 오리, 개,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3)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1500m_닭, 오리, 개,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일련번호 4), 5)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 오리, 개,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5-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6)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2022-10-20)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1500m_닭, 오리, 개,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4,5) 지상에 지상에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은 제시외건물 (기호(ㅅ))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경제적가치가 경미한 입목은 인근 토지의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고, 위성사진상으로 일련번호(3)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 로 보이나, 분묘가 소재하더라도 전체 토지면적 대비 분묘소재면적이 극히 경미하여 토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본건은 적벽돌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적벽돌치장쌓기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등 창호: 새시창호 등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일반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태양광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일련번호(2,3) 지상에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일련번호(1)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기호(ㄱ∼ㅂ))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타사항: 본건 건물은 현장조사시 거주인 폐문부재로 내부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창문을 통해 개략적으로 확인된 내부상태 및 외관상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평 가하였고, 옥상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설비는 건물의 부대설비로 판단되 어 건물가격에 포함평가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