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6층 제610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미상임. 창 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4)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인접한 타 호수(제6층 제611호)와 벽체구분없이 이용중으로 판단됨.
5)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9)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은 인접한 타 호수(제6층 제611호)와 벽체구분없이 사용중으로 판단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