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덕양구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각급 학교, 관공서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 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화정역(지하철 3호선)이 소재 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9층 건중 제1층 제1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PVC 샷시 등 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음. (※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화정동 936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화정능곡택지개발), 대로2류(폭 30m~35m) (접합), 대로2류(폭 30m~35m)(2024-09-10)(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양화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솔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 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정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솔거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정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 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전체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