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읍행정복지센타"남서측에 위치하며, 주변 은 김포대로변을 따라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고촌역(김포골드라인)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내 제5층 제508호로서, (사용승인일:2013.10.21.) 외벽: 인조석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1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광대로인 "김포대로"가 소재하고, 북서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신곡리 <1075>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 중심지미관지 구 , 대로1류(폭 35m~40m)(고촌 대1-1호,주간선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고촌 소3- 10호,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 발공사 확인 요망)<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신곡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 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 정기간:25.8.26.~26.8.25.) 신곡리 <1075-1>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 중심지미관지 구 , 대로1류(폭 35m~40m)(고촌 대1-1호,주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 전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발공사 확인 요망)<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 신곡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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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