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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고양지원 2020타경6423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고양지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2-41 [토지 도로 372㎡ 갑구3번 2분의 1 한유진 지분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1,047,253,000원
최저가 1,047,253,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2,001,20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소재 "사리현동 한옥단지" 내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전/답 등의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 일련번호(1-20)는 공히 동측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일련번호(21-25)는 공히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일련번호(1-25)는 공히 현황 "도로" 로 사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 일련번호(1,5,12,20)은 공히 계획관리지역,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 (복합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 및주거밀집지역1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대상물건 일련번호(2,3,4,6,7,8,14,15,16,17,18,22)는 공히 계획관리지역, 국토이용 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복합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물건 일련번호(9,10,11,19)은 계획관리지역,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 (복합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1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 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물건 일련번호(13)은 계획관리지역,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복합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물건 일련번호(21)은 계획관리지역,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복합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물건 일련번호(23)은 계획관리지역,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복합zone)),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물건 일련번호(24)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15-08-04)(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적용지역(허가부서 별도 문의)),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복합zone)),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물건 일련번호(25)은 계획관리지역,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복합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ㅡ 7) 공부와의 차이 ㅡ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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