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소재 "동오2리 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은 보통 수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동측하향 완경사지를 자체평탄화한 장방형, 부정형, 삼각형 토지로서, 일련번호 1)~3), 6)~8), 10)~13), 15)~17)은 주거나지, 일련번호 4), 9)는 2필 일단의 사무실의 부지, 일련번호 5), 14)는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세로와 접하며, 일련번호 6), 8)은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 2)~9), 11), 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일련번호 10), 13)~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모든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 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일련번호 16), 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모든축종)),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 본건 토지상에 조경석 및 조경수, 관정 등이 소재하나,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 평가 하였음. ② 본건 토지 일련번호 1) 지상에 컨테이너 2동 및 발전시설(붉은색 컨테이너) 등이 소재 하나,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하여 본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③ 본건 토지 일련번호 3), 13), 15) 지상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바닥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3), 6)~8), 10)~13), 15)~17)의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 및 도로, 창고용지, 임야"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