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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586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창원지방법원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15-2 재영프라자 1층119호 [집합건물 철골및철근콘크리트조 30.96㎡] 네이버 지도
감정가 149,000,000원
최저가 104,30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소재‘롯데마트’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소재‘롯데마트’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3)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소재 '대청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4)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소재‘롯데마트’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5)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6)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7)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8)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9)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2층 및 지상10층 건 내, 제9층 제902호 및 903호로서 외 벽 : 석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10) 건물의 구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건 내, 제1층 제119호로서 외 벽 : 복합 판넬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1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건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 벽 : 석재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12)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건 내 제2층 제201로서 일반적 현황은 외 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13)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의 용도는 '유흥주점' 입니다. 14) 이용상태 대상물건 기호1)의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일반음식점' 입니다. 15)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입니다. 16)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의 용도는 기호4)는 '일반음식점', 기호5)는 '유흥주점이며, 기준시점 현재 인접 구분건물(동소 901호)와 일체로 이용중 입니다. 17) 설비내역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 내에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8) 설비내역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내에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9) 설비내역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내에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 설비내역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내에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1)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22)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장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23)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장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24)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정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25)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남동측으로 소로1류와 접합니다. 26)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북서측으로 중로1류와 접합니다. 2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북동측으로 광로3류, 남서측 및 남측으로 중로3류와 각각 접합니다. 28)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북서측으로 중로3류, 북동측으로 중로1류와 각각 접합니다. 2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차장), 주차장,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입니다. 3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3-27), 지구단위계획구역(중심상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입니다. 3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3-27), 지구단위계획구역(중심상업),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입니다. 3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지구단위계획구역(근린생활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장유지구), 광로3류(폭 40m~5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2-19)(계동초등학교 상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2-19)(하늘사랑유치원 상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33)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34)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3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36)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37)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2)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부재중 잠금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부재중 잠금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3)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부재중 잠금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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