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위치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감정중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함
○ 주위환경
아파트중심의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 차량접근성 : 자유로움
○ 대중교통여건 : 보통임
-버스: 인근에 소재한 간선도로(감정로 등)변에 버스정류장 소재함
-전철: 북동측 약1.3km지점에 김포골드선(걸포북변역)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 건물 내 12층 1201호로서
○외부마감: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부마감: 벽지 및 타일 마감
○외부창호: PVC 새시
4)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 부대설비 : 급배수 및 급탕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 난방설비 : 개별난방 도시가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사다리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 북동측으로 소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85: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686: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689: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690: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9)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주차:2062대(세대당 1.15대)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