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남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15동 5층 건물 내 제4층 4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본건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광평수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를 이용 공도에 접근 이용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주안동 1441, 1441-1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공청사(2020-07-20)(저촉), 중로3류(폭 12m~15m)(2020-07-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2014-31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안동 1441-2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공청사(2020-07-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2014-31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안동 1441-3, -4, -5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중로3류(폭 12m~15m)(2020-07-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2014-31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안동 1441-6, -7, -8, -9, -10, -11, -12, -13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2014-31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안동 1441-14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공청사(2020-07-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2014-31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2014-12-15)」내 소재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정비사업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 등 정비사업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