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소재 ‘강화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 : 인접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
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
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
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강화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
(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
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
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