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중학교" 동측 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내 제9층 나938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옥내소화전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2필지 일단의 부장형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광대로, 남서측으로 중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3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4-1: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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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