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가정법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업 혼용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통칭 주안웰가) 내 14층 1408호로서, (2014.02.04 사용승인)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 상 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광로의 간선도로(주안로)와 접하며, 서측으로 세로의 지선도로(주안중로50 번길)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주안동 115-1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 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8-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미고제2023-156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주안동 115-11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2018-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 관리구역(2023-09-20),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미고제2023-156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