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소재 "홍천문화마을2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나, 다소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대상부동산의 개요 1.대상물건의 개요 (토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16)토지는 별지 "지적도"와 같이 일단의 골재선별장 및 그외 부속 토지로서, 본건 자체 도로와 본건 토지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11,1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말,양,염소,젖소,사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7)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말,양,염소,젖소,사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초지<초지법>임.
기호(6,8,9,16)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말,양,염소,젖소,사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0,12,14)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이내:소(700㎡미만)<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이내:소(700㎡이상)<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9,14)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다수 및 이동식창고, 이동식화장실 등이 소재하며, 기호(4,10,11)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미상의 골재선별장(쇄석기 및 기타 부대설비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별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바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