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겨례신문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공덕삼성래미안2차.3차아파트단지 등 아파트단지와 공덕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혼재하고 있는 일반상업,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남서측 근거리에 지하철5호선 및 6호선 환승역(공덕역)이 위치 하며, 남동측으로 접해있는 만리재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이용은 무남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건 중 제10층 제1008호로서 2016.11.04.사용승인 되었음. 마감구조는 외벽: 일부는 화강석판재 붙임. 기타면은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조이벽지 및 내장용 타일마감. 창호: 칼라샷시창호 복층유리임.
4)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주거용)으로 (거실/방1, 주방/식당1, 욕실/화장실1로 이용됨.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시설 구비되었고,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승강기시설, 옥내소화전 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기시설, CCTV, 지하주차장 설치되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완만한 경사지대에 조성된 지반으로 갑을명가시티1 건부지로 이용됨.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노폭 약25M 포장도로(만리재로)에 접하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2~3m의 완경사 포장도로에 가기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기호(1)토지: 일반상업지역(2024-05-30),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대로3류(폭 25M~30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 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025.08-26~2026.0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용도:아파트 한정, 지정기간:2025-10.25~22026.12.31). 건축선(2019-03-14). 토지기호(2),(6),(7):일반상업지역(2024-05-30), 대로3류(폭25M~30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 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025.08-26~2026.0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용도:아파트 한정,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3-14). 토지기호(3),(4): 일반상업지역(2024-05-30)< 대로3류(폭25M~30M)(2003-10-2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 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025.08-26~2026.0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용도:아파트 한정,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토지기호(5): 일반상업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 대공 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025.08-26~2026.0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용도:아파트 한정,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현재입주인은 전세로 임대중인 것으로 탐문되나, 상세한 임대내역은 미상임 기 타 :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