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누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 내 제상가1동 제2층 제238호로서, (사용승인일: 1995.09.30) 외벽: 외장 석재,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생활편익시설, 현황 공실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의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생활편익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도시계획과 사전협의), 고속철도(저촉),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일반철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2-01-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