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소재 '화당2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보통이며, 주위에 버스정류장 소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대체로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10) : 사다리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축신고를 득한 '이행지' 상태임. 일련번호(1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8) : 대상물건이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10) :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1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인접한 일련번호(10)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2015-01-16)<농어촌정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2015-01-16)<농어촌정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2015-01-16)<농어촌정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9)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2015-01-16)<농어촌정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0)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2015-01-16)<농어촌정비법> 일련번호(1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해발고도 118.64m미만 건축협의 업무 청주시에 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1)~(8)는 공부상 지목 '전,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9), (10)은 공부상 지목 '전, 임야'이나 현황 건축신고를 득한 '이행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