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공장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소재 "신방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토지의 상황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
①기호1),2),3) : 완경사지대내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3필 일단의 현황 "공업용건부지"입니다.
②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도로" 입니다.
▶ 인접 도로 상태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상물건 기호1)2),3)토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도로(본건 기호5)토지)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8-05-17)<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1073㎡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2),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8-05-17)<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8-05-17)<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창원시 의창구 공고제2019-298호) 입니다.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기호4)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H-Beam : 450×200mm
창 호 : 샷시창호
이용상황 : 공장, 사무실, 화장실 등
▶기호4-1)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H-Beam : 450×200mm
창 호 : 샷시창호
이용상황 : 공장, 사무실, 기숙사 등
4) 기계/기구의 현상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 수변전설비, 자동컵실러, 살균기 등으로서 제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시 됩니다.
5) 공작물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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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대상물건 기호1)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18동〔기호ㄱ)-d)〕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기호2),기호3),기호5)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전기공작물의 건설과 소유목적」의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대상물건 기호3)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통행 목적」의 지역권설정이 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대상물건 기호1)-기호3)토지는 일단의 공장용지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대상물건 기호1)지상에 소재하는 지하수는 기준시점 현재 폐공된 상태로 탐문조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대상물건 기호1)지상에 소재하는 LPG 가스설비 시설은 타인 소유인 바, 감정목적을 고려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⑦대상물건 기호1)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대상물건 기호4)건물 내부 화물용승강기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⑨대상 물건 기계기구 중 일부[기계기구 기호6)-10)]는 소재 불명이며,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등을 고려시 귀 의뢰목록 [기계기구 기호1)-5)]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⑩대상 물건 기계기구의 경우 현장 조사시 가동 중지 상태였는 바 정상 작동 여부는 불분명하나, 정상작동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였으므로, 정상작동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⑪대상 물건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