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김포골드라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운양역 역세권의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더리버뷰) 내 1층 101호, 102호, 140호 로서,(2018.10.18 사용승인) 외벽 : 외장석재 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101호, 102호, 140호 공히, 공부상 용도는 '병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인입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로폭 역20미터 및 15미터 내외의 지선도로(김포한간11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15m~20m) (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 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 (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건물은 2018.10.18에 사용승인되어 약7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기준시점 현재 1층의 경우 대상물건 포함 많은 상가가 공실상태임. - 현황, 본건을 포함한 6개호(101~102호, 137~140호)가 내부 칸막이 없이 트여 있으며 공 실싱태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