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소재 "월항논공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일대는 중·소규모의 공장,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공장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9)토지는 9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농공단지(월항농공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공공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가) :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주기둥: H-Beam 450*250mm, 250*125mm (층고약8미터) -벽체 : 샌드위치판넬 -바닥 : 칼라하드너, 일부 바닥타일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기호나) : 강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외벽 : 샌드위치판넬 -내벽 : 석고보드위 페인팅, 타일붙임 등 -바닥 : 장판지, 일부 바닥타일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가) : 공장. 기호나) : 사무실.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토지의 가격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