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동문화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공장, 근린공원,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 공동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건물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일부 파벽돌타일 붙임 마감, 내벽: 벽지도배, 일부타일붙임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
4) 이용상태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내부는 방(3), 욕실(2), 거실, 주방겸식당, 발코니, 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설비내역
본건은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옥외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소,젖소, 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보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