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부양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상용,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이 소재하는 정비구역내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측 근거리에 지하철역 구리역(8호선, 경의중앙선)과 북동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2023.07.14), 주차장(2023.07.14), 가축사육제한구역, 정비구역(2023.07.14),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제2호)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에 저촉되나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감정평가하였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공부)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일 2017.04.12)
외벽: 석재타일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하이섀시창호 등
2) 이용상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 건축물관리대장에 대수선위반 및 불법증축 기재 (2017.09.06)
* 1층: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개호=> 현황 근생
* 2층: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4개호=> 현황 주택 7개호
* 3층: 공부상 다가구주택 4가구=> 현황 주택 7개호
* 4층: 공부상 다가구주택 1가구=> 현황 주택 7개호
* 5층: 공부상 다가구주택 1가구=> 현황 주택 7개호
* 6층: 공부상 옥탑=> 현황 주택 7개호
* 옥상: 제시외 옥탑소재함.
1호: 방1, 거실겸주방1, WC 1
2호: 방2, 거실과 주방1, WC 1
3호: 방3, 거실과주방1, WC 1
4호: 방1, 거실겸주방1, WC 1 (주민탐문)
5호: 방1, 거실겸주방1, WC 1 (주민탐문)
6호: 방2, 거실과 주방1, WC 1 (도면참조)
7호: 방1, WC 1
* 현황조사, 주민탐문, 도면참고 등을 통해 호별 구조를 기재하였으나.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는바 경매진행 및 입찰시 유의바람.
3) 설비내역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 등 기본설비 갖춤.
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이 소재함.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지상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장조사시 주택(7가구)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현장조사 및 탐문조사됨.
지상3층 ~ 지상6층은 공부상 각각 주택4가구,1가구, 1가구 및 옥탑이나 현황은 층별 7개호의 주택으로 이용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되어 있음.건축과-43451(2017.09.06) 2층과 3층 대수선위반, 2층~6층 불법증축.
기호(2) 건물의 7호 라인 일부가 소유자외 30인이 공유중인 인접토지 수택동 472-35번지에 일부 소재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