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소재 ""대부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3)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열악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3),(5) 토지 : 인접지 대비 완만한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지목은 '전'이나 건물 신축신고를 필한 상태임.
일련번호(2) 토지 : 인접지 대비 완만한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토지 : 인접지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3),(4) 토지 : 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2),(5) 토지 :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3)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4)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5)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