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부동산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천마중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창고, 다세대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무난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대체로 무난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 1,5,6 : 3필지 일단의 토지로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진 토지로 허가득하였으며, 등록전환으로 등록전환 이전대비 면적이 일부 증가된 상태임.
2) 기호 2,4 : 각각 대체로 부정형의 평탄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3) 기호 3 : 대체로 부정형의 평탄한 현황 '잡종지'임.
4) 인접 도로상태
1) 기호 1,5,6 : 본건 토지 공히 일단지로서 왕복 4차선의 도로에,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에 각각 접함.
2) 기호 2,4 : 본건 도로 포함하여 노폭 약 6 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됨.
3) 기호 3 :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6 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2-09)(천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2) 기호 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31)(녹촌3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시도22호선(호평~묵현))<도로법>, 도시개발구역(녹촌지구)<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3) 기호 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31)(녹촌3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녹촌지구)<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4) 기호 4 :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31)(녹촌3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시도22호선(호평~묵현))<도로법>, 도시개발구역(녹촌지구)<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5) 기호 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31)(녹촌3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2-09)(천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녹촌지구)<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기호 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31)(녹촌3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2-09)(천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마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녹촌지구)<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1) 기호 1,5,6 : 공부상지목은 각각 '도로,임야'이나 전체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임.
2) 기호 2,4 : 공부상지목은 각각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3) 기호 3 : 공부상지목은 각각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인근매각물건사례